25-19(11-14)한국교회들이여! 한국교회들이여! 진실과 자유의 소리는 누가, 왜, 외쳐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가?
성경; 시편 102편 1-3;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 하여 주십시오. 아,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국민의 인내는 임계점을 넘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와 국민에 대한 능멸이다.>><정교모 성명서 (251113)>
20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남욱 변호사에게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5년, 정민용 전 전략사업팀장에게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다소 무겁거나 유사한 형이 선고된 결과였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 4,895억 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민간 측이 약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추징금은 전체 금액의 극히 일부인 약 473억 원만 인정되었다. 판결 직후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결국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의 형량은 2심에서 더 무겁게 바뀔 수 없다. 즉, 항소 포기는 사실상 형 확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수천억 원대의 공공 손실과 관련된 법리 검증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셈이다. 국민적 충격은 컸다. 공공개발의 이익이 사적 이익으로 전환된 구조적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검찰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는 없다시피 하다. 특히 공직 비리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96.7%에 달한다는 법무 연감 통계가 있다. 국민은 이번 항소 포기의 이유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는 복수의 핵심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2025년 11월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기자들에게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고, 검찰이 충분히 수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적은 없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복수의 언론은 정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최소 세 차례 대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그의 발언이 사실상 지휘로 받아들여졌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11월 7일경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하 ‘대행’)과 통화하며 항소 포기에 관한 법무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노 대행은 내부 면담에서 “이진수 차관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 포기 방안이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차관은 11월 12일 해명 입장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은 없고,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만 전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언의 시점과 내용이 서로 엇갈리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 대행은 내부 회의에서 “법무부가 항소를 우려했다.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시선을 고려했다”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있다. 같은 날 그는 “차관이 제시한 선택지는 모두 항소 포기였다”고 발언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이 발언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퍼지자, 검사들 사이에서는 “공소 유지의 본분을 저버린 결정”이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일부 평검사는 사의를 표명했고,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자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의견서가 채택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항소 포기는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은 혼란은 권력이 검찰을 ‘순응하는 조직’으로 길들였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휘권 발동이 아니며, 대검의 자율 판단을 존중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구체적 의견을 전달한 시점이 항소 기한(11월 10일 밤)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자율 판단’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노 대행 역시 법무부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했다. 결국 11월 12일 그는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로 비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검찰의 관계 — 나아가 1948년 제헌 이후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형사 사건을 변호했던 일부 변호사들이 최근 정부 요직에 임명된 사실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에 대해 국민의 의심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조원철 변호사는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2025년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었고, 김희수 변호사는 같은 시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이건태 변호사와 박균택 변호사는 각각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러한 인사들은 ‘보은 인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권력형 사건의 변호인이 이후 정권 요직을 차지하는 구조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와 변호사법 제31조는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는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또 하나의 핵심은 환수 불능 금액이다. 검찰의 공소 주장에 따르면 민간 측 부당이득 약 7,886억 원 중 추징이 가능한 금액은 473억 원에 불과하다. 항소 포기로 인해 상급심에서 추징 확대가 불가능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약 7,400억 원의 회수가 좌절된 셈이다. 이 금액은 국내 4년제 대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 710만 원(교육부 2024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10만 4천 명의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결국 약 7,4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정권의 특혜’처럼 돌아간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만배의 입 하나면 이재명은 나락으로 간다. 그래서 항소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사실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는 검찰청법 및 행정절차가 규정한 보고·결재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특히 법무부 장관 정성호와 차관 이진수의 발언 및 의견 전달 시점이 공식 문서로 남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판단 과정이 독립적이었는지 여부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 환수 실패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은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하고, 국가의 법치와 공정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 평가된다.이에 정교모는 현 정권, 국회, 사법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과정의 모든 내부 문서(회의록, 메모, 결재선, 통화 기록)를 즉시 공개하라. 검증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장관 정성호와 차관 이진수는 즉각 사퇴하라.
둘째, 국회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개시하거나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 외압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라.
셋째, 정부는 공직자 임명 시 과거 변호 활동과의 이해충돌 여부를 엄정히 평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공직자들은 즉시 해당 직위를 사퇴하라.
넷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은 본 사안과 관련된 내부 보고 및 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라. 김홍섭, 정구영, 이종남, 홍성우 등 과거 해방정국과 군사정권 시절의 혼란기에도 권력 비리를 수사하다 좌천되거나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를 거부한 대쪽 같은 검사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국민은 그들의 소신과 양심에 박수를 보내며 검찰의 정의를 어느 정도는 믿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그러한 선배 검사들의 정신을 부끄럽게 할 만큼 권력의 향배에 눈치를 보는 초라하고 졸렬한 모습이었다.
국민은 오랫동안 인내하고 지켜보았다.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사법은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하나의 재판이 아니라, 법치가 어디까지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경고다. 국민의 인내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만일 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자유 공화 시민들은 자체 진상 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거국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1952년 부산 정치파동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을 추진하며 야당 의원 체포와 계엄령 선포 등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그때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앞에 가서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직언했다. 이승만은 잠시 침묵한 뒤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현실 정치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라며 웃었다고 전해진다. 이 일화는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 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오늘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버린 사법 현실을 본다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탄할 것이다.
2025년 11월 1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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